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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호보법 시행령 주요 항목 (데이터3법 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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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호보법 시행령 주요 항목 (데이터3법 개정)

ㅡㅡㅡㅡㄷ 2020. 10. 19. 14:4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3(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4.> *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7(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한다) 둔다. <개정 2020. 2. 4.>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2. 4.>

1. 7조의83 4호의 사무

2. 7조의9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1호에 해당하는 사항

삭제<2020. 2. 4.>

삭제<2020. 2. 4.>

삭제<2020. 2. 4.>

삭제<2020. 2. 4.>

삭제<2020. 2. 4.>

삭제<2020. 2. 4.>

삭제<2020. 2. 4.>

 

7조의10(회의)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또는 2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있다.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1 또는 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ㆍ제도의 도입ㆍ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2(개인정보 보호지침)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있다.

 

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있으며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있다.<신설 2020. 2. 4.>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 39조의3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2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있다.<신설 2020. 2. 4.>

 

18(개인정보의 목적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15조제1 39조의31 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17조제1 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3자에게 제공할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우 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5호부터 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의 내용

공공기관은 2항제2호부터 6호까지, 8 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2020. 2. 4.>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개인정보처리자는 2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한다)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1. 정보주체에게 15조제2 또는 17조제2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1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9.>

 

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한다) 처리할 없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1. 정보주체에게 15조제2 또는 17조제2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삭제<2013. 8. 6.>

개인정보처리자가 1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있다.<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개정 2020. 8. 4.>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전문개정 2016. 9. 29.]

 

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1 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3. 24., 2015. 7. 24.>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개인정보처리자는 1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시스템의 구축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있다.<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본조신설 2013. 8. 6.]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누구든지 다음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2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한다)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있도록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장소

2. 촬영 범위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없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우 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16. 9. 29.>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요건에 따라야 한다.

 

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이하 "수탁자" 한다)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수탁자에 관하여는 15조부터 25조까지, 27조부터 31조까지, 33조부터 38조까지 59조를 준용한다.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있는 방법 절차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1항에 따라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할 있다.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1.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3.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 최근 3년 이내에  제66조에 따른 공표 내용에 포함된 적이 없을 것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58조의2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2항에 따른 반출 승인 기준ㆍ절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3 제공 제공받는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28조의5(가명정보 처리 금지의무 )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28조의5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34조의2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2. 4.]

 

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20, 21, 27, 34조제1, 35조부터 37조까지, 39조의3, 39조의4, 39조의6부터 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29(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물리적 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14로 이동  <2020. 8. 4.>]

 

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 정하여야 한다. 경우 공공기관은 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3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파기방법(21조제1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삭제  <2020. 8. 4.>

3.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를 권장할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관리ㆍ감독

7.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1.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2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2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공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7.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유지,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보호위원회는 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항에 따른 등록과 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으로 한다.

보호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2. 4.>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1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2. 4.>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1항에 따른 인증, 3항에 따른 인증 취소, 4항에 따른 사후관리 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있다.<개정 2017. 7. 26., 2020. 2. 4.>

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있다.

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33(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 한다) 하고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2. 개인정보의 3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위험 정도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보호위원회는 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공공기관의 장은 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개인정보파일을 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4(개인정보 유출 통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있는 담당부서 연락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통지 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개인정보처리자는 1 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있으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조사에 관한 업무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필요한 조치를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1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2항에 따른 조사를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있다.

1항ㆍ제2 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있다.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2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권리행사의 방법 절차) 정보주체는 35조에 따른 열람, 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37조에 따른 처리정지, 39조의7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 한다) 문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있다. <개정 2020. 2. 4.>

14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청구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39(손해배상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없다.

삭제<2015. 7. 24.>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7. 24.>

법원은 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말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4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4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있는 14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34조제1 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1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을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있다.

1. 유출등이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있는 부서 연락처

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통지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항의 기간 만료 30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ㆍ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없도록 파기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23, 39조의3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이용자에게 통지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방법,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ㆍ차단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1. 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39조의4 따른 통지ㆍ신고

3. 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 모두를 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국내대리인이 1 호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행위를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3 호의 사항 모두를 30조제2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2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ㆍ이용 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2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 "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47(분쟁의 조정)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는 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 이내에 수락 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8(조정의 거부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있다.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51(단체소송의 대상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 제기할 있다.

1.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른 등록 3년이 경과하였을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최근 3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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